온·오프라인 서점 내 창업 섹션을 보면 10권 중 7권은 모두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적은 자본으로 전략적인 창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들이 많은 이유. 창업자의 가장 큰 고민이 자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규모 자본으로 회사를 시작하고 또 운영하는 것 외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수입을 창출하고,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엔 언제나 모습을 드러내는 세금. 창업과 함께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도록 삼쩜삼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창업자가 세금을 내는 타이밍
종합소득세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먼저 삼쩜삼과 떼어놓을 수 없는 세금, 종합소득세는 5월이 정기 신고 기간이에요. 1년 중 한 달 동안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장부기장 방법은 간편장부, 복식부기로 나뉘지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이 쉬운 편이라 따로 회계 직원이 없는 신생 스타트업들도 비교적 부담감을 적게 느낄 거예요.
아래에 나올 부가가치세와는 다르게 종합소득세는 창업을 언제 했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납부시기는 다음 과세 연도가 시작되는 해의 5월로 고정적이기 때문이죠. 3월에 창업을 했든, 10월에 창업을 했든 해당 연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일이 없답니다.
중간예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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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도 중간예납 절차가 존재하지만,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 연도에 기납부한 세금이라는 게 없으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최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최고 세율: 10억 원 초과 45%
부가가치세 - ①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②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상반기 창업 시 7월, 하반기 창업 시 다음해 1월에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냐고요?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이 1년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1~6월), 6개월(7~12월)로 분리되기 때문이에요.
추가로 예정 고지 개념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확정신고도 아닌데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예정 고지 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을 납부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기납부한 세금이 없을 테니까 당장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만약 학원사업,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 의료업 등 면세 업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건너 뛸 수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10%
4대보험료
사용자를 제외하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가 필요해요.
만약에 직원이 없는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했다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로 유지되는데요. 이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는 필수 가입이 아니지만 가입을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률 9%(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절반씩 부담)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6.86%(=사업장가입자, 근로자 각각 3.43%), 장기 요양 11.52%(사업장가입자, 근로자 절반씩 부담)
고용보험: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사업은 최소 0.25%~최대 0.85%, 실업급여는 사업장가입자, 근로자 모두 0.8%
산재보험: 사업 종류마다 세분화하여 12월 31일경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고시
원천징수 - 원칙상 월마다 납부이지만 반기별 납부도 가능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직원(소득귀속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고 지급 명세서 역시 제출할 의무를 가집니다.
종합소득세는 연간 1회, 부가가치세는 연간 2회로 끝나는 가운데 원천징수는 매달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니. 그것도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까지가 기한이에요.
촉박하디 촉박한 원천징수 스케줄이 벌써부터 짐처럼 짓눌러오나요? 다행히도 반기별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에 고용 인원의 평균이 20명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하면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로 설정하죠. 끝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대상자가 된 후 원천세를 처리합니다.
□원천징수가 중요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 후 신고도 할 수 없고,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 엔딩도 일어나지 않아요. 또, 신고를 누락한 사업주는 탈세 혐의로 신고 대상이기도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창업으로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창업자라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4대보험, 원천세는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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