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S 유형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입니다. 국세청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농업,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하지만, 연 매출 최소 5억 원부터 15억 원 이상에 속할 테니까요.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 계산처럼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세무전문가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구체적으로는 가공경비와 업무 무관경비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등 과다한 부분을 검토하죠.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신고 기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공성 및 전문성을 지닌 신고확인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해요. 이를 감안해 신고기한을 6월까지로 조정해 주고 있죠.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확인자를 선임한 뒤 이를 나타내는 선임신고서도 따로 제출해야 했지만, 2020년 세법 개정 이후 해당 절차는 사라졌답니다. 그렇지만 이 외에도 지켜야 할 부분, 주의해야 할 사항은 꽤 있답니다.
먼저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기간 동안 수입 금액, 경비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건 기본이죠. 적은 금액이라도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흔히 하는 실수 중 가족을 통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인데요. 세금 추징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벌어지는 일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가산세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신고 기한을 한 달이나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면 여지없이 가산세가 부과돼요. 종합소득 금액 중 사업소득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곱한 값에서 5/100만큼이 가산세로 책정됩니다.
원래 알고 있던 가산세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가산세 규정이 2018년부터 달라졌기 때문이죠. 2017년까지는 무기장가산세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중 세액이 더 큰 금액만 적용했으나, 별도로 적용하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에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가산세에 더해 수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확정될 위험도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혜택도 있지만, 조건도 따져보세요.
신고,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는 조치 외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은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인비용과 함께 의료비, 교육비, 월세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와 교육비 중 특별 세액공제 대상인 항목을 지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지출금의 100분의 15만큼을 사업소득 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일부 난임시술비는 100분의 20까지로 공제액이 늘어나요.
-월세 세액공제-
2019년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는 월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며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한도 내에서라면 지급 금액의 10%가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발생한 비용 중 60%를 120만 원의 한도로 소득세로부터 공제해 줍니다. 2017년 과세연도까지는 100만 원이었지만 2018년 과세연도 이후로는 120만 원으로 규모가 커졌죠. 가산세가 엄격해진 한편 확인비용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난 셈이에요.
과소신고로 인해 사업소득 금액이 경정된 사업자는 경정일이 속한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를 기준, 3개 과세연도 내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덩달아 적용됩니다.
2017년 귀속 연도까지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가 필요했지만, 18년 귀속부터는 일부 사업장만 확인을 받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요.
끝으로 많은 분들이 놓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확인서에 표준원가명세서, 표준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아서인데요. 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되니 꼭 주의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주의사항이 많은 참고가 되셨나요? 과소 신고 및 무신고가산세, 수시 세무조사, 세액공제 배제 등의 리스크는 조심하면서 지원되는 세액공제는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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