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과 2021년은 배달의 시대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이전에는 끼니를 해결하는 요리 배달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품목도 확대되었으니까요. 생필품을 비롯해 편의점에서 가볍게 구매할 수 있는 간식이나 음료류 주문도 껑충 늘었습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 물건을 전달하고 판매하는 배달 사업자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2017년부터 꾸준하게 거래액이 늘고 있는 동시에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화두에 오르곤 하는데요. 바로 배달 사업자와 세금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배달 사업자는 다 같은 유형으로 보이지만, 세무의 측면에서는 꽤나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한몫하죠.
배달 사업자,
몰라서 손해 보는 사례
사례 1) 배달료를 현금으로 받는 라이더 김배달 씨
라이더 입장에서의 세무 상식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라이더로 근무하는 김배달 씨.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을 누비며 일하는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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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식당에 직속으로 고용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의 직원으로 활동하는 라이더가 훨씬 많아졌어요.
김배달 씨 같은 라이더는 현금으로 배달료를 받고, 소득 신고를 해당 부분만큼 줄여서 하는 게 절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존재해요. 하지만 엄연히 조세당국으로부터 소득을 고의적으로 축소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달료 정산 시 사업자가 알아 둘 부분
보통 배달료는 대금 결제 시 매출에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활용해 배달료나 기타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시켜야겠죠? 순수 매출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여되어야 하니까요.
사례 2) 새로 배달을 시작하며 어떠한 조치도 안 한 이사업 씨
배달사업자 입장에서의 세무 상식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장에 직접 방문하는 고객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죠. 때문에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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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매장은 있었지만 음식을 취급하지 않던 곳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 코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장부 작성에도 혼란이 생기고 가산세의 위험까지 도사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배달을 통해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면 탈세로 낙인찍혀 애꿎은 돈만 더 나갈 수 있답니다.
배달 서비스의
현금, 카드, 기타 매출은 이렇게
배달업하는 음식점 입장
배달앱을 거치지 않은 매출
배달원을 고용하여 직접 배달하거나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결제를 했다면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크게 카드 매출(여신금융협회 확인), 현금영수증 발행(홈택스 확인) 또는 미발행 매출로 나뉘니까요.
배달앱을 통한 매출
최근에는 간편결제, 페이결제, 휴대폰 결제가 늘어나면서 사업주가 고려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우선 각종 페이결제는 현금영수증이 함께 발행되므로 현금매출을 굳이 떼어내 이중으로 매출을 잡지 않아도 되는데요. 원래 하던 대로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카드결제는 사업자번호상 매출로 잡히지 않고 결제대행업체를 거치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비슷하게 휴대폰 결제는 배달앱에서 기타 매출 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배달업 업종 코드,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플랫폼 배달노동자 중 세금 신고를 할 때 처음부터 주춤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업종 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아서입니다.
콕 집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퀵서비스업(940918)이나 심부름 용역원(940917), 늘찬배달업(630904), 물품배달원(940919) 등을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어차피 명칭만 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무적으로 꽤나 의미 있는 구분이에요. 업종 코드에 따라 간편장부작성대상자의 수입 기준과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 업종 코드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퀵서비스 배달원: 30.4%, 79.4%
· 심부름 용역원: 21.4%, 73.7%
· 늘찬배달업: 27.2%, 86.5%
· 물품배달원: 20.3%, 68.3%
퀵서비스, 심부름 용역원 등은 인적용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비율도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만약 배달대행업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배달업으로 얻은 수익의 세금 신고를 낭비 없이 하고 싶다면 업종 코드에 신경을 써야겠죠.
수입이 크면 클수록 종합소득세로 인한 납부세액과 환급 세액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배달’이라는 소득원은 다를 바 없지만, 업종 코드 선택의 차이로 절세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모르고 지나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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