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를 못 할 것 같으니 신고도 나중에 해야겠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세금 신고를 미룬 적 있으신가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다가오는데 준비된 자금이 부족할 때 사업자분들이 많이들 하는 생각인데요.
영리목적이 있든 없든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죠.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는 사업자 중 면제되는 예외를 빼면 신고가 필수예요.
그런데 세금 낼 돈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건너뛰는 일, 과연 괜찮을까요? 썩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업자라면, 앞으로 드릴 이야기를 꼭 정독해 주세요.
세금 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초보 사업자 김점삼 씨의 사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뒤따라오는 상황들을 미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김점삼 사장. 신고기한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확정신고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도 내지 않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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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가산세 발생
무신고가산세
김점삼 사장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누락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없어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구분 없이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과세대상 기간: (제1기) 1월 1일~3월 31일, (제2기) 7월 1일~9월 30일
신고납부 기간: (제1기) 4월 1일~25일, (제2기) 10월 1일~25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과세대상 기간: (제1기) 1월 1일~6월 30일, (제2기) 7월 1일~12월 31일
신고납부 기간: (제1기) 7월 1일~25일, (제2기) 다음 해 1월 1일~25일
무신고가산세에는 일반무신고납부세액과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이때 ‘부정’이란, 허위 증빙을 했거나 장부 허위기장, 장부 기록 파기, 재산 은닉, 국세 포탈 등의 중대한 부정행위들을 가리켜요.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또는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납부 지연가산세
신고를 한 다음 남아 있는 중요한 단계는 세액을 납부하는 대목이죠. 김점삼 사장은 애초에 납부할 돈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므로 납부 지연가산세 또한 그의 몫이 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기에 따라 내야 할 가산세도 약간씩 달라집니다. 크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 시기에 따른 차이므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납세의무가 2020년 이전에 성립되었을 때 → 미납부 세액 혹은 과소 납부 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x 0.00025
→ A: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0.00025 → B: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액 中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3/100(기존 가산금으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만) |
공식으로만 보면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쉽게 비교하기 위해 매출액 1억, 매입액 7천만 원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신고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은 3백만 원, 납부 지연가산세 3만 7천5백 원으로, 총 3,03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건너뛰었다면 납부세액이 3백만 원인 것은 동일하지만,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각각 50만 원, 35만 원으로 매겨집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불성실가산세 60만 원, 납부 지연가산세 13만 5천 원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총 부담할 세액이 4,585,000원으로, 신고를 안 했을 때 무려 1,547,500원이나 더 내는 셈이죠.
매입처/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1%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엄청난 가산세의 당사자가 될 김점삼 사장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 또한 공제받지 못하거든요.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도 어려워요.
아셨죠? 바로 납부는 못해도 신고는 필수!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까지 두 가지 부문만 알아봤는데도 무조건 신고는 하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말 부득이하게 납부가 늦더라도 신고는 꼭 기간 내에 진행할 것을 추천드려요.
아 참, 신고기한에 정확히 못 맞췄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 절반까지 감면이 된다는 사실! 앞으로는 혹시라도 놓쳤더라도 그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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