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생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비롯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 사업자나 플랫폼을 이용하는 숙박공유업까지 모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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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는 누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상 외로 발급 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가 발견된답니다.
가끔은 늦게 발급을 하기도 하고, 몇몇 실수는 즉각 바로잡을 수 있지만 가산세는 예외 없이 발생하기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혼동은 금물!
사업자가 세무를 하다 보면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도 굉장히 비슷한 명칭이지만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류로,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들이 거래 내역을 남기기 위해 발급하는 영수증에 해당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사업자와 일부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4,800만 원 이상)가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예요. 따라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할 경우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원칙적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시기인데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가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가 이동하는 때를 의미해요.
만약 재화가 움직이지 않는 권리나 건물이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기(공급자의 승낙 후 사용 개시되는 때)를 가리키죠. 역시 재화의 인도나 권리 이용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모호할 땐, 재화가 공급되는 것이 확정될 때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예외적인 거래가 아닌 이상 지체 없이 발급하는 것이 정석인데요. 거래처당 공급가액을 합계내 월말로 하는 경우엔 공급시기가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전송은 발급일의 익일까지 국세청으로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Ex)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거래 발생분을 합산, 3월 10일까지 발급. 단, 발급기한인 익월 10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라면 그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주의사항
예외까지 더해 알맞은 발급 시기를 놓친 사업자에게는 가산세라는 짐이 주어지는데요.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제때 처리하려는 노력에도 불구, 온전히 완료되지 못한 상태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떠한 파일을 송부하지 않고 '발급되었음'을 알리는 건 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니에요. 거래처의 이메일이나 홈택스에 입력이 완료되어야 실제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매입자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파일이 전송된 것이 맞지만 역시 정상 발급으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전자서명'이 누락된 상황이죠. 반드시 전자서명과 함께 세금계산서 표준에 알맞게 대응하는 파일이 이메일에 수신되어야 한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불이익 확인하세요!
📌발급 관련 가산세율 🔹미발급: 발급 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의 확정신고기한 내 미발급 시 2% 🔹지연 발급: 발급 시기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시 1% 🔹종이 발급: 발급 시기 발급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외 세금계산서로 처리할 시 1% 🔹가공 발급(수취): 3% 🔹위장 발급(수취): 2% 🔹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수취): 과다 기재 공급가액의 2%
🔹미전송: 발급일 다음날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의 확정신고기한 내 미전송 시 0.5% 🔹지연 전송: 발급일 다음날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분의 확정신고기한 내 전송 시 0.3%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1% 🔹둘 이상의 사업장 소유한 사업자가 타 사업장 명의로 발급: 1% |
위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발급자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 역시 페널티가 발생하는데요. 미발급 시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지연 발급일 때에도 0.5%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전송과 관련해서는 수취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게다가 고의적 위반은 가산세 부과 한도도 없으므로 산더미처럼 커지는 것은 금방이에요.
✔️부가가치세 마지막 체크포인트
다가오는 7월부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건당 200원, 연간 1백만 원의 한도이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준수하고,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모두 받는 2022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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