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쉽다고 느끼는 경영자는 매우 드물 거예요. 하지만 후퇴할 곳은 없는 이유, 절세를 매우 요긴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첫 셀프 신고라고 겁먹지 마세요. 오늘 자비스와 힘을 합쳐 차근차근 익히면 되니까요.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기별 셀프 체크리스트
신고 개시 전
✅과세유형 구분하기
🔹일반과세자
과세연도인 전년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해당돼요. 불과 2년 전인 2020년까지는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이어도 일반과세로 분류되었으나 세법 개정으로 확 바뀌었어요.
아래 설명드릴 간이과세자와 가장 다른 점은? 부가가치세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 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고요.
<세액계산 흐름 for 일반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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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의 과세유형이에요. 2021년부터 3,000만 원 미만, 4,800만 원 미만, 8,000만 원 미만까지의 연 매출 구간을 가졌다면 모두 포함되는데요.
단, 4,800만 원 이상~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으므로 유의하세요.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0.5%) 역시 가능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려워요. 적용 세율은 1.5~4%랍니다.
<세액계산 흐름 for 간이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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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형 확인 방법: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적격증빙 챙기기
신용(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모두 부가가치세 적격증빙을 위한 서류예요. 특히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적격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무척 어려워져요. 즉, 같은 가격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는 쪽이 더 유리하겠죠.
✅사업용 카드 등록 + 부가세 전용 계좌 개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지출 내역을 매우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최대 5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원하는 개인사업자분들께 추천드려요.
✅등록 방법: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카드와 비슷하게 부가가치세 전용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쉽고요. 각 금융기관마다 사업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도 장점이에요.
신고 기간 중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제1기: 7월 1일~7월 25일 제2기: 1월 1일~1월 25일 |
✅공제 불가한 항목 숙지하기
본격적으로 신고 및 납부 일정이 시작되었다면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용한 비용을 떠나 사업용으로 쓴 것이 아니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했거나 수리한 데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는 어려워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너비 1.6m/높이 2m 이하인 차량
2️⃣9인승 이상의 승합차: 9인승 이상의 차량
3️⃣트럭과 같은 특수한 용도를 가진 화물차
✅셀프 신고와 납부
본격적인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과세 유형에 맞게 정기신고(확정/예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첫 페이지에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칸들이 좌르륵 나올 텐데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공란도 채워나갑니다.
만약 과세 대상 연도에 사업을 쉬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잊지 말고 무실적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단,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다면 무신고 실적이 아닌, 해당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확보는 필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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