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흔히 '부가세'라고 표현하는 이 세금은, 소비자일 때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반드시 챙겨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왜 내야 할까요?
그렇다면 부가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 걸까요? 세무적 관점에서는,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부가가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 부가세는 상품 자체에 포함해 둡니다. 어떤 물건을 살 때 (*부가세 포함)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 까닭이죠.
예를 들어, 밀 농장 주인 A로부터, 제분업자인 B가 밀을 구입하고, 그것을 다시 빵으로 만들어 소비자 C에게 판매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 밀 농장 주인 A가 생산한 '밀' = 100원의 가치
🍞 제분업자 B가 생산한 '빵' = 50원의 가치
👨 소비자 C가 빵을 구매
이 과정에서 밀 농장 A는 부가가치 100원을 창출했고, 제분업자 B는 부가가치 50원을 창출했죠. 부가가치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에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A는 자신이 생산한 밀을 부가세 10원(100X0.1)을 포함하여 B에게 110원에 판매합니다. 다음으로 B는 밀을 가공하여 만든 빵을 부가세 5원(50X0.1)을 붙여 C에게 165원(110원+55원)에 판매합니다. 즉, '일단은' 소비자가 모든 부가세를 부담한 것입니다.
🌾 밀 농장 주인 A가 생산한 '밀' = B에게 110원(밀의 가치 100원 + 부가세 10원)에 판매
🍞 제분업자 B가 생산한 '빵' = C에게 165원(밀의 가치 100원 + 부가세 10원 + 빵의 가치 50원 + 부가세 5원)에 판매
👨 소비자 C가 빵을 165원에 구매
이처럼 부가세는 일단 소비자가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가세를 성실하게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꼭 소비자를 위한 일만은 아닙니다.
앞선 예시를 다시 보면, B의 경우 세금을 신고할 때 총 15원(밀의 부가세 10원+빵의 부가세 5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죠. B가 A의 세금까지 내 준 것이니까요.
만약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B가 A로부터 밀을 구입하면서 지급한 10원의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 10원은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는 (본인의 부가세인) 1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B 역시 5원만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납부 방법을 알아볼까요? 부가세 납부는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부터 알아봅시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납부하기
부가세 신고 시 전자신고를 했다면 '신고/납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클릭하면 되고, 세무서를 통해 서면으로 신고했다면 '신고/납부 > 자진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기
세금을 카드로 이용하는 서비스, 카드로택스에서도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기본 정보를 조회한 뒤 카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앱으로 납부하기
모바일에서도 얼마든지 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앱의 기본 메뉴에서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 자진납부'를 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플로우는 PC 홈택스 웹사이트와 유사합니다.
4️⃣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기
이러한 비대면 납부 절차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신다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납부서를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가져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영업시간 내에 가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헷갈린다면? 자비스에게 모두 맡기세요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았고, 납부 방법도 알았지만 여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혹은 분기마다 결산해야 하는 부가세 계산이 너무 귀찮고 짜증 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는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납부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세무 관련 자료만 자비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매출, 매입의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현금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내역/국외수입 내역 등은 세무대리인이 수임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① 카드 매출 승인내역
②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③ 현금 매출내역
④ 국외 매출내역
⑤ 수기 세금계산서/ 계산서
⑥ 개인카드 사용분
⑦ 법인 설립전 비용 사용분 (*법인사업자만 해당)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간단하게는 카드 사용 및 매출내역만 제출하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가 부족하다면, 자비스가 추가 제출을 요청 드릴 거고요.
매 분기마다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여러분의 귀찮음을 자비스가 덜어 드립니다.
개인은 삼쩜삼, 회사는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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