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1년에 몇 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한 번? 두 번? 정답은 '네 번'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에 신고 및 납부하죠. 그런데 왜 하필 네 번, 그것도 1월/4월/7월/10월로 나누어 내는 걸까요?
1년을 반으로 잘라서 계산하면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이라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각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인 올해 7월과 다음 해 1월이 정식 신고 및 납부 기간인 셈인데, 여기에 중간 납부 개념으로 4월과 10월을 넣은 것이죠.
⏱️1월, 7월 = 확정 신고 / 4월, 10월 = 예정 신고
일반적으로 7월과 1월을 '확정 신고'라고 하며, 4월과 10월은 '예정 신고'라고 합니다. 단, 이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하는 이야기.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진행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약간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하는 대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고, 두 번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 신고, 예정 고지? 신고와 고지의 차이점
자, 그럼 이 소식은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조금은 편해진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보다는 고지가 조금 더 간편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함께 나오면 꽤 헷갈리는 편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과 10월에 있는 '중간 납부'가 '예정 신고 → 예정 고지'로 변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 신고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얼만지 직접 계산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라면, 고지는 '세무서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 주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보다 고지가 좀 더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납부세액이 110만 원, 4월에 고지되는 세액은 110만 원의 절반인 5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확정신고인 7월 실제 사업 실적에 의한 세액이 75만 원이라면, 75만 원에서 55만 원을 뺀 20만 원이 납부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에서는 20만 원을 나에게 '고지'하겠죠.
이처럼 2021년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합니다. 예정 고지를 받으셨다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선 예에서 살펴봤듯이, 고지서에는 6개월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 기준 절반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2022년에 달라진 점
한편 2022년에도 달라진 점이 있어요. 바로 예정 고지 제외 기준금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즉,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정 고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정 고지가 달갑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업이 부진하여 세금 낼 여력이 줄어들었거나, 조기환급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여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 부진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납부세액의 ⅓ 미만일 때'에 해당하고, 조기환급 대상 기준은 사업 설비 투자, 수출 등에 해당할 때입니다. 실적이나 자료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예정 고지보다 예정 신고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 게 유리하겠죠?
예정 신고 대상자의 경우, 즉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따로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정 고지 대상자인지 예정 신고 대상자인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알 수 있어요.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자신이 어떤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규모 법인사업자인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 신고를 해야 하고,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4월과 10월에 예정 고지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1월과 7월에는 확정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거의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상당히 귀찮은 절차지만,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잊고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 삼쩜삼, 회사는 '자비스'
우리 회사의 모든 세무/금융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하세요!
인공지능(AI) 경리 자비스
👉🏻 자세히 알아보기 >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