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려는 마음만큼 언제나 결과가 따라주면 좋겠지만,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자주 찾아옵니다.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주의해야 하는지 잊을 때도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면 1년에 2회 신고를 진행해요. 때문에 기본적인 신고 스케줄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한 면이 존재합니다.
막상 신고를 코앞에 둔 시점에는 기존의 업무까지 혼재되어 더욱 정신이 없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자비스가 대신해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를 총정리해 드릴게요. 어렴풋이 떠으르는 바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잡으세요!
🔎부가가치세, 이런 가산세가 있습니다
Part.1 신고 관련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당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세사업자 A씨, 그만 깜박하고 제1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을 놓쳐버렸습니다. 7월 26일 이후 그가 내야 하는 가산세는? 신고납부세액 290만 원인 A씨의 무신고가산세는 58만 원입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 중 다른 건 몰라도 무신고가산세는 익숙하실 거예요. 가산세를 우려하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확실한 세율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부당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신고를 하긴 했으나 잘못된 내용으로 처리한 탓에 생기는 가산세이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건 사업자의 기본이지만 거래 유형과 거래하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제대로 파악해야 당황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일반 과세사업자 B씨는 공제 요건상 이번 신고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전까지 받아온 것을 생각한 나머지 그대로 진행해버렸어요. 신고납부세액 310만 원인 B씨의 과소신고 가산세는 31만 원입니다.
Part.2 납부 관련
납부 불성실, 환급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 세액) × 경과일수 × 이자율(1일 0.022%)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자연히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챙겨야 해요. 작지만 반가운 뉴스는 2022년 2월부터는 납부 지연가산세율이 인하되어 적용된다는 점이죠. 이전까지는 하루당 0.025%, 연 9.125%에 달했답니다.
Part.3 등록 관련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0.5%)
생각보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이 명의위장 사업장 신고예요. 실사업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 모두 진행되는 한편, 명의위장 등록 가산세도 추가되니 주의하세요.
미등록가산세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 × 0.5%)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다면 미등록가산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사업장마다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Part.4 세금계산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가산세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 공급가액 ×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 1%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3%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 × 3%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2%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과다 기재 공급가액 × 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공급가액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생하는 가산세예요. 지난 21년 1월, 해당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최초로 나와 기사화되기도 했죠.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 0.3%
🔹발급명세서 미 전송 가산세: 공급가액 x 0.5%
Part. 5 매입처, 매입세액공제 관련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가산세: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공제 공급가액 ×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시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시 공급가액×0.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시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시 공급가액 × 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과소 기재 수입 금액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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