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뒤늦게 누락된 신고 내역을 발견했거나, 수치를 잘못 입력한 경우 등.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법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둘의 역할과 특징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신고할 때 실수했다면? '수정신고'
부가세가 적게 나왔다고 좋아했는데,
뒤늦게 자세히 살펴보니 잘못 신고한 거였다.
매출액으로 300만 원을 적어야 하는데……
30만 원을 적었네?! 0을 하나 빼 먹다니, 내 실수!
몇 만 원도 아니고, 만약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생각해서
세무조사라도 들어오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는 없을까?
부가세 신고를 마치고 신고 내역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매출을 누락했거나,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 말이죠.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수정신고'입니다. 신고할 때 실수한 부분을 바로잡는 방법이지요.
수정신고는 나의 실수를 바로잡는 일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안타깝지만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과소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을 받았다면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며, 여기에 더해 공통적으로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020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정신고를 빠르게 하면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가산세가 붙는 건 피할 수 없죠. 되도록 신고할 때 최대한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것 같다면? '경정청구'
부가세 신고 내역을 몇 번이나 검토해 봤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세금을 왜 이렇게 많이 냈지?😑
며칠을 고민하며 찾아봤더니 답을 알 수 있었다.
지난해 가장 크게 지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신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세금을 그대로 다 내자니 너무 아까운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앞서 얘기했듯이 '실수로 내야 할 세금을 덜 낸 경우'의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냈거나 환급을 적게 받게 된 경우.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하거나 경비 내역, 인적공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세금을 과다하게 내거나 환급을 별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과소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되려 내야 하는 수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산세가 없다는 사실.
게다가 경정청구는 시효도 길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이므로, 만약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5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면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 여부에 대한 답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정청구를 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이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만 잘 준비해서 제출하면, 별다른 조사 없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기한 후 신고'
한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제도가 있어요. 바로 '기한 후 신고'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고 제도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와 달리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활용합니다.
여러 가산세가 붙긴 하지만,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산세를 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특히,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더 커지므로 가급적 빨리 내는 게 좋겠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수정신고와 달리 경정청구는 가산세도 내지 않고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더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 게 훨씬 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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