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기다리던 명절이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그 반가움이 약간은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도 걱정이고,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돈 나갈 일도 걱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기업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추석 떡값을 기대하는 직원들을 마냥 무시하지 못해 지금쯤 '추석 상여금'을 어찌해야 하나 고민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상여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꺼내볼까 합니다. 만약 올해 '추석 보너스' 주게 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월급 이외에 추가로 주는 돈이니까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까요?
추석 상여금도 당연히 세금 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석 상여금도 세금을 뗍니다. 먼저 상여금이라는 급여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현금성 임금을 말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비롯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휴가 지원비 등이 포함되죠. 결국, 상여금은 근로자에게 급여소득을 추가로 준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단 추석 상여금뿐만 아니라 직책수당, 연월차 수당, 출산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사업자가 법령에 의해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 인정상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차량 유지비,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특별보너스, 학자금, 연가보상비 등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명절과 같이 특별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이나 선물, 상품권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야 하죠.
근로소득 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대상 근로소득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추석 상여금은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고요. 그럼, 비과세되는 급여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급여항목 비과세 항목에는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비, 근로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출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차량 유지 보조금,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금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추석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는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혹은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하게 됩니다. 이때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해 세금을 뗀 급여를 지급하며, 만약 상여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연말정산에 반영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의 경우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① 매월 평균 총 급여액('상여 등'의 금액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의 해당 세액 매월평균총급여액 = 상여금 +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금 이외의 급여 /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②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 ③ 지급 대상 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 |
반면, 지급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은 해당 상여를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 대상 기간으로 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게 되죠.
상여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라면, 한번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계산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더라도 연말정산 때 반영할 수 있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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