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해외직구. 사업자도 예외는 아니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값이 싸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한 물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직구 이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업무와 관련해 구입하는 물품인데, 해외직구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당연히 되겠지요?
우선 해외직구 이용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직구,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가 되지만,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넘기면 그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150달러를 뺀 5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해외직구,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해외직구 시 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신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됩니다.
반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고 있죠.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절차가 간편해 수입신고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직구할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신고항목도 많아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경우 관세사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할 수 없는 물품도 있다
150달러 미만이더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된 품목이 있는데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을 할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전 내가 구매한 물품이 목록통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만 나중에 세금 처리 시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구매 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목록통관 금지 품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예시 >
구 분 | 예 시(빈번 반입품)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예)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 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
일반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세액 |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 |
내국세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율 |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 |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 농어촌특별세율 |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 주세액 × 교육세율 |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부가세율 10% |
위 표는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가령 과세가격이 200,000원인 의류를 구매했다고 할 경우, 관세 26,000원(과세가격 200,000 × 관세율 13%)에 부가가치세 22,600원 [(과세가격 + 관세 26,000) × 부가세율 10%]를 더한 48,600원이 예상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예상세액 조회는 관세청 홈페이지 > 조회 업무 서비스 > 예상세액 조회 > 해외직구 탭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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