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사직서를 받게 됩니다. 퇴사하는 직원도 퇴사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듯이, 기업도 근로자의 퇴직 처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정산이죠. 오늘은 자비스와 함께 중도 퇴사자의 4대 보험료 정산 처리 과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4대 보험료의 종류와 체크사항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료의 종류와 정산
구분 |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의무가입 |
직장가입자 대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 *법인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단,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어업은 5명 이상> *산재보험은 벌목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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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소득 상한선 |
98,537,461원 (등급 없음) |
468만원(등급 없음) (2018. 7. 1~2019. 6. 30) 486만원(등급 없음) (2019. 7. 1~2020. 6. 30) |
상한선 없음 | |
보험료 부담 |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 실업급여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2씩 부담 *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 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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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 월납 | 월납 | 월납(건설업 및 벌목업은 연납 또는 분기납) | |
담당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 |
납부 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사업주 |
4대 보험이라 함은 위 표에서 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으로서, 사업체에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입사 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됐다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자격에 대한 상실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며,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으로서,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의 보험료는 일할 계산이 아닌 월 보험료 전액이며,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으로서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했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 고용보험 정산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격상실 신고 시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근로자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며,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퇴사자의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근로자와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해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면, 근로자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4대 보험별 자격상실 사유 및 업무처리
구분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처리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 |
신고기한 |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국민연금은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 연금이고,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와는 별도로 정산 절차가 필요치 않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퇴사 당해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 부과되므로 기납부한 보험료와 확정 보험료와의 차이를 비교해 추가 징수 및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가령, 건강보험 정산 결과가 늦게 도착한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①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 보수월액(=근로소득 - 비과세소득(일부 포함) +국외 근로소득 +직급보조비 등) X 보험료율에 따라 매월 공제한 금액
그해 연도 중 고지금액에 따라 납부한 매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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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도 세금이?
많은 직장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에도 역시 세금이 떼입니다. 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 받는 것, 즉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퇴직소득’입니다. 당연히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는 그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퇴직소득에 떼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① 퇴직소득 과세표준
환산 급여{(퇴직소득 금액-근속연수 공제)÷근속연수×12}-환산 급여공제 |
<환산 급여공제>
환산 급여 | 차등 공제 |
8백만 원 이하 | 환산 급여의 100% |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8백만 원 초과분의 60%) |
1억 원 이하 | 4천520만 원+(7천만 원 초과분의 55%) |
3억 원 이하 | 6천170만 원+(1억 원 초과분의 45%) |
3억 원 초과 | 1억5천170만 원+(3억 원 초과분의 35%) |
② 퇴직소득 산출 세액
퇴직소득 산출 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기본세율)÷12} × 근속연수 |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천200만 원 이하 | 6% | - |
4천600만 원 이하 | 15% | 1,080,000원 |
8천800만 원 이하 | 24% | 5,220,000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0,000원 |
3억 원 이하 | 38% | 19,400,000원 |
5억 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지금까지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4대 보험 체크사항과 퇴직소득에 붙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 명 한 명이 퇴사할 때마다 그에 맞춰 해야 할 일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비롯해 퇴직금 계산, 퇴직월 급여계산 등.... 그래서 자비스에서는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에 한해 직원의 퇴사 관련 업무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상실 신고를 비롯해 직원의 급여관리, 영수증 관리, 세금 신고, 자금 흐름 파악까지. 자비스에서 한 번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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