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1,000원짜리 휴대용 티슈에도, 장인의 손에 의해 한 땀 한 땀 생명력을 얻어 태어나는 100만원짜리 수제화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고객에게 판매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 최종으로 완성되어 직접적인 사용자인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원단 판매자에게 재료를 구매할 때에도 포함됩니다.
즉, 상품(재화) 혹은 서비스(용역)이 있는 어디든지 부가가치(이윤)가 존재한다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셈입니다.
세금에 대한 개념을 내려놓고 위와 같은 공식을 간단하게 생각해본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는 이는 사용자인데, 왜 생산자가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품을 공급받은 후 판매할 때 공급대가의 10%인 '매출세액'에서 판매 대가의 10%인 '매입세액을 제외한 값임을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소비자가 물건 한 개를 구매할 때마다 매출-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뒤 매번 국세청에 개별 세금을 구분해서 내야 한다면? 모든 소비 행위가 한순간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데요. 따라서 완성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암묵적으로 이에 동의하여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자는 일시적으로 징수된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응하여 납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되죠.
부가세 신고의 기본, 기간 이해하기
과세대상 기간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확정신고 | 1/1~6/30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확정신고 | 7/1~12/31 |
▶ 과세기간: 6개월마다
▶ 예정신고: 각 과세기간(6개월)을 3개월로 나눈 후 1회씩 실시(연간 총 2회)
사업자가 과세기간 1/4분기 및 3/4분기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에 대해 중간 예납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까지 고려하면 1년에 총 4회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연간 4회를,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는데요. 과세기간을 6개월씩 쪼갠 것까지는 잘 이해되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굳이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알기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확정신고 기간 안에 예정신고 기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1년에 1회 혹은 2회 진행하는 대신 중간에 납부하는 예정신고를 하면 빠른 국고 회수 덕분에 세수를 미리 확보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덕분에 납세자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지출하는 대신 분할해서 낼 수 있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이행은 일반과세자의 의무!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개념 하나를 더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바로 ‘예정고지’입니다. 법인사업자는 4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를 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2회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확정신고 2회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가진답니다.
대신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인 과세사업자에게만 부과됩니다. 역시 중간예납을 통해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자진 신고의 개념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꼭 기한을 넘기지 않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구분, 알고 있어야 해요! 면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 -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다루는 모든 경우의 사업자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로 다시 나뉩니다. |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은?
지금까지 글을 따라 내려온 분들 중에서 확정신고 외에 예정신고와 예정고지가 아직도 애매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준으로 두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FACT CHECK
예정신고 | 예정고지 | |
의무 여부 |
법인 O 개인 X* |
법인 X 개인 O |
미 납부 불이익 |
각종 가산세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본 3%+매일 2.2/10,000 납부불성실 가산세)
|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과세 시간에 속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 해외 수출 매출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선택 가능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고지로 대체
꼭 기억하세요 NO 매출? YES 신고!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는 한편, 간이과세자는 연간 1회만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만약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매출도 없으니 내거나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을 0원으로 표기하여 신고하는 ‘무실적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렇게 굳이 한 번 더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는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존재를 국세청에 알림으로써 폐업상태가 아님을 공지하는 셈입니다. 무실적 신고를 거부하거나 놓칠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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