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했거나 사용하게 될 재화 및 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가리키는 '매입세액'이 매출액에 세율(10%)을 곱한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초과한 금액만큼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마감된 후로부터 한 달 즉, 30일 안에 진행되는데요.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하여 환급 세액이 도출되었다면 1월, 7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 세액에서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 4월 예정신고 환급 세액 80만원이 발생한 사업주 A 씨가
✔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 60만원이 발생했다면
✔ 환급액 20만원은 확정신고로부터 30일 이내에 받는 시스템!
여기까지가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환급 정보입니다. 실제로 '일반 환급'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위의 시스템에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릅니다. 이대로면 환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무려 몇 개월이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금 더 빠르게 환급을 받는 방법도 존재한답니다.
잠깐,
조기환급 시스템이 있다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빠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실제로 생길 확률이 높은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확장은커녕 유지도 어려운 요즘이지만, 40대 중반의 김용기 씨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은 상권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서울 시내에 아담한 공방 겸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약 '1억 1000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굴하지 않고 오랜 꿈을 위해 창업을 결심한 김 씨는 1억원이 넘는 공사 비용을 매입자료로 활용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의심할 것 없이 '그렇다'입니다. 게다가 조기환급신고를 통해 일반 환급보다 더 빠르게 환급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를 가진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더 자세히 알려드려요
앞서 김용기 씨의 사례처럼 설비투자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들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신고서에 건물 등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역시 신고서에 재무구조개선 계획서를 첨부해야 하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적격한 증빙이 가능한 이들만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고 굳이 쓸데없는 절차를 만들기 싫다는 이유로 똑같이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억원을 넘게 지출했지만 별도의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끝내는 경우는 어떨까요? 세금계산서 한 장만 받지 않으면 귀찮게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지니 말이죠. 만약 비용 인정을 받아야 할 상황이 왔을 때는 계좌이체 이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세무 세계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일종의 '꼼수'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어찌어찌 비용 인정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추가된다면 그리 달갑지 않겠죠.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부가세 업무가 이뤄지도록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알못'을 위한 조기환급이 좋은 이유 3가지
1) 신고기한으로부터 보름(15일) 안에 환급 가능!
2)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OK!
3) 일반 환급으로 인한 사업자의 자금 압박 감소
조기환급 혜택 나도 무사히 받으려면
▶ 신박한 정리! 조기환급 심사청구 사례 요약
간이과세자가 조기환급을 받을 경우→환급 불성실 가산세 부과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 적용
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자금 부담에 숨을 신속하게 틔워주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의 장점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구요? 조기환급 신고를 할 때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실수로 일정 부분의 매출을 신고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빠르고 정확하게 조기환급 신고를 하더라도 환급이 불가하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면 꼭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하시어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에 받아보시길 조언해드립니다. 신속한 환급 집행을 경험하려면 납세자 역시 업무 순서에 따라 보폭을 잘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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