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합자회사 등 법인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모두가 설립등기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갖죠.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얼마큼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11년 전까지는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상법 개정 덕분에 2020년 현재는 100원으로도 이론적으로는 문제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1억 원) △국제물류창고업(3억 원)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5천만 원)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노공사업 등(2억 원) 자본금을 제한하는 인허가 업종도 존재하는데요.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은 만큼 자본 환경을 고려해 개별로 제한을 둔 셈이죠.
자본금: 많음 vs 적음에 따라
유불리가 있을까요?
자본금 제한이 걸리지 않은 업종의 법인설립 시 가능한 자본금의 최소 액수는 100원으로 봐도 무방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유효한 이야기인지 확인하고 싶으실 텐데요.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다음 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할 때 100원의 자본금은 다소 불안한 금액이긴 하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00만원에서 1,000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하여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려요.
자본금이 많은 경우!
그렇다면 애초에 아슬아슬하게 준비하지 않고 자본금을 높게 책정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넘어갈까요?
가령 억 단위의 금액을 빌린 후 설립등기를 끝내자마자 갚기 위해 자본금을 인출해버리는 행위는 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식해 추가 과세의 위험이 있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입증이 되면 괜찮지만 개인적 용도로 자본금을 즉시 인출해 유용하면 가장납입죄로 법적 처분을 받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자본금이 적은 경우!
적은 자본금은 곧 가수금(계정과목,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되는 현금 수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으므로 세금 면에서는 이득입니다. 한도만 지키면 주주 혹은 대표가 인출하는 가수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미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먼저 납입한 자본금을 회수할 때 필연적으로 배당 혹은 급여 처리가 뒤따르므로 이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가 나간다는 점에서도 적은 자본이 유리할 수 있답니다.
단, 세금 외적인 부분에서 적은 자본금이 좋지만은 않은 경우도 엿보이는데요. 금융기관과의 거래, 관공서 사업 입찰 시에는 해당 기업의 자본금의 규모가 신뢰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곤 하기 때문이죠.
자본금의 적고 많음 중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옳거나 그른 것은 아니므로 향후 회사의 목표에 맞는 수준으로 자본금을 마련하실 것을 추천드려요.
자본금, 한번 설정했다고
끝은 아니에요!
자본금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하지만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방법에 따른 절차만 잘 지킨다면 큰 무리 없이 바꿀 수 있으며 이를 '증자'라고 명명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데요. 어떻게 신주를 발행하는지에 따라 증자의 방법도 갈린답니다.
주주가 자금을 따로 넣지 않고 기업의 준비금을 자본전입해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 같은 금액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한 뒤 원래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식▶▶무상증자
자기 기업 주식을 발행한 후 해당 주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방법.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인에게 신주를 살 권리를 주는 '제3자 배정'이 가능. 주식 총량이 늘어나므로 기존의 지분율이 낮아져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떨어져요▶▶유상증자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차입금을 갖고 있을 시 상환 대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 자기자본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 업종에서 부채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을 때 활용▶▶가수금 증자
그래도 어려우면 이건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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