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라는 단어는 경제학에서 참으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회계학에서는 주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가리켜 자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타인의 지분 없이 오로지 기업이 자신의 몫으로 가진 것이 자본이라면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비용은 부채로 설명됩니다.
회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재무상태표에서도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이라는 회계등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본이면 그냥 자본이지, 성격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 외로 꽤나 세분화하여 나열할 수 있답니다.
▶ 납입자본
1) 자본금: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2)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자본요소
1) 자본조정: 감자차손, 주식할인발행차금, 차감 계정에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등
2)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재평가잉여금 등
▶ 이익잉여금
기처분이익잉여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및 미처리 결손금
계속되는 적자가 낳는 '자본잠식'
자본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으니 오늘의 주제인 '자본잠식'에 더 가까워져볼까요? 잠식은 원래 누에가 뽕잎을 먹듯이 조금씩 침략하면서 먹어 들어가는 상황을 뜻한답니다.
자본잠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적자가 쌓이면서 투자했던 금액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상황이 악화되어 적자가 걷잡을 수없이 지속되면 결국 모든 자본금이 사라지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서서히 자본금을 깎아먹기 시작하는 과정을 회계상으로는 '부분 자본잠식'으로, 모든 자본금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를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비용과 사업에 쓰이는 비용을 감안하면 자본금이 깨끗하게 사라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는 정상 운영이 이뤄질 수 없겠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재무제표 내 대차대조표의 하단부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이면 '완전 자본잠식', 자본 총계가 플러스이지만 자본금보다 적은 수일 경우 '부분 자본잠식'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이 처음이라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장 빠른 방법은 담당 세무사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아울러 자본잠식이 현재진행형일 때 얼마큼이나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을 때에는 아래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자본금-자본) ÷ 자본금} x 100 = 자본잠식률(%) |
대출받아 자본잠식 해결하면 될까?
실제 상황에서 부분 자본잠식이 시작되었을 때 어떤 기업이든 마냥 손을 놓고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제일 간단해 보이는 방법인 '대출'을 받으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넘길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분 자본잠식이라면 대개 2년까지의 결손난은 대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셔도 좋지만, 3년 연속 계속되었다면 완전 자본잠식과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기관이 대출을 꺼리는 편이에요. 완전 자본잠식이라고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랍니다.
그 이유는 대손충당금(은행이 집행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 예상되는 부실 채권을 회계상 비용으로 미리 처리하는 금액)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은행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억 대출 시 일반적인 법인은 1%를, 완전 자본잠식 법인이라면 무려 10%나 적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본잠식 해결을 위한 2가지 선택지
무상감자, 유상증자 디테일하게 알아보기
운영하는 법인이 곧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갈 것 같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무상감자란,
무상감자는 누적 결손금을 주주 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자기자본의 총액 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기업 A가 자본과 자본금이 1억 일 때 손해를 본 금액(결손금)이 3천만 원이라면 자본은 7천만 원이 되어 자본금보다 자본이 적은 부분 자본잠식에 빠집니다. 이때 자본금에 있던 1억 중 3천만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기면 결손금에 있던 마이너스 3천만 원이 상쇄되겠죠.
결론적으로 자본과 자본금이 7천억으로 동일해지며 무상감자가 완료됩니다.
유상증자란,
또 다른 방법인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 것인데요. 자본금을 납입하지만 부채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을 증가시켜 무상감자와는 뚜렷하게 차이가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으로는 ①주주 배정(원래 있던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준 뒤 해당 주주가 청약서에 서명하여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②제3자 배정(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 제3자가 청약서에 서명한 후 투자금을 납입하는 방식) ③일반 공모(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번째 일반 공모는 안타깝게도 신뢰를 많이 잃은 기업이 진행하곤 합니다. 기존의 주주가 청약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을 때 선택하기 때문이랍니다.
※ 신주인수권이란?
주주들이 자신이 가진 주식 수 비율에 따라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복잡한 증자/감자 등기업무는 자비스 '법무 지원'으로!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모두 등기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종 서류들도 필요한데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자본잠식 상황에서 감자 혹은 증자를 위한 절차를 밟아나갈 때 꼼꼼하게 보좌하는 서비스는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비스에서 제공하는 법무 지원 서비스에는 합리적으로 처리 가능한 법인등기 업무가 포함된답니다.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감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쉽고 빠른 결제로 증자, 감자 등기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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