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주소지는 세금과 자주 묶여서 언급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하는 직원이 없더라도 임차한 사업장이 있다면 프리랜서로 인정받지 못하죠.
법인은 그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설립 시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정관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요. 게다가 선택적으로 작성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소집하는 주주총회와 관련한 의사록 등의 서류를 비치할 때의 표준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법인의 본점 주소지 이전은 공식적으로 등기에 반영해야 해요. 파면 팔수록 중요한 법인의 주소지, 쉬운 듯 아리송한 단골 질문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 - 🏠
'법인 주소지를 우리집으로 설정해도 괜찮나요?'
주소지와 관련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소액의 현금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미리 사용하고 메꾸는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 법인이라 걱정이 될 만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깐깐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인이지만, 주소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몇몇 업종을 제외하면 자택 주소로도 얼마든지 법인 주소지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등록 가능한 법인 주소지 거주 유형: 원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가능!
심지어 공유 오피스도 지정할 수 있어요. 단, 공유 오피스의 특성상 초단기 계약(1개월)은 사업자등록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지켜야 할 지점들이 있어요. 먼저 업종을 체크하세요. 요식업이나 건설업, 공장업, 제조업은 자택으로는 주소지를 등록하기 힘들어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또, 임대차계약서는 대표이사의 이름이 아닌, 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난관이 등장해요. 법인 설립을 미리 해야만 해당 법인이 사전등록되고, 그래야만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어서죠.
그러나 애초에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하려 한다는 걸 미루어 볼 때 명의가 법인 명의일 확률은 매우 적은데요. 이런 경우엔 우선 대표 또는 주주명의로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두세요. 그다음 법인 설립을 마친 다음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 📫
'최초에 등록한 주소지와 실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바뀌어도 법인의 사업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그리 촉박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중요해도 정말 중요한 사안이랍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하려고 미뤘다가 뜻밖에 회삿돈이 나갈 수도 있어요.
본점 주소 변경은 법인의 변경등기 중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야 하거든요. 사업장 본점 주소가 이전한지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발생합니다. 2주는 생각보다 정말 금방 지나가고, 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잊기 쉬운 부분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해요.
세 번째 궁금증 – ✍🏻
'법인 설립 전, 사무실 임대차 계약 가능한가요?'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 설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개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법인설립등기가 발급되면 다시 법인 명의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목적지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이므로 가능한 대표자의 이름으로 먼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거예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원하는 대로 조정해 주지 않을까 불안할 수 있는데요.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련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원치 않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도움이 될 거예요.
<법인설립 전 임대차계약 특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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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소지 총정리! 시기별 업무
🔹법인 설립 전: 대표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법인 설립등기 후: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재작성
🔹법인 운영 中 주소지 이전: 이전 사유 발생 후 2주 안에 변경등기 진행
임대차계약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먼저 작성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끝에 가서는 제대로 된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도 설립등기가 필요해요. 또, 이후 본점 주소지를 바꿀 때에도 변경등기가 필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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