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을 준비하다 보면 한 가지 절차가 정말 딱 하나의 업무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내려 할 때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죠.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아예 거절당해요.
그런데 법인 명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그전에 설립이 완료되어야 하고요. 결국 대표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설립 등기가 끝난 후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하는 추가 절차가 뒤따르는 식이랍니다.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의 단계를 마치려면 줄줄이 연결된 업무들이 딸려 나오는 법인 설립. 이번 시간에는 인감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려 해요. 인감도 하나의 종류만 있는 게 아니므로 각각의 용도와 차이점을 구분해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법인인감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법인인감은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 비로소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달리기로 치면 신발끈을 매는 순간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인인감이죠.
대행 서비스를 통해 법인 설립 등기를 준비하더라도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법인 스스로 마련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대표자가 날인한 인감만이 설립 서류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기소에 미등록된 법인인감은 필요할 때 활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용 용도
정상적으로 관할 등기소에 등록한 다음부터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사용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주체로 업무 관련 계약을 진행할 때 🔹법인이 높은 가격의 부동산을 매매(저당 설정, 담보)할 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이 필요할 때 🔹금융거래 시 법인인감 날인을 요청받았을 때 |
✍🏻사용인감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개인으로 보면 도장은 1년에 몇 번 사용할까 말까 할 정도로 흔히 옆에 두는 물건은 아닐 텐데요.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엔 다릅니다.
1년, 아니 한 달 또는 하루에만 해도 다양한 거래를 체결하고 계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법인인감과 병행해서 사용해요. '막도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도장이 바로 사용인감이랍니다.
사용 용도
🔹법인인감 대신에 제출할 서류가 필요할 때 (단,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 有) |
🤔법인인감 vs 사용인감 차이점
보유 가능 개수
✔️법인인감
법인인감의 수는 곧 대표이사의 수를 의미해요. 대표이사 1인일 경우엔 법인인감도 하나이며 공동대표 체제일 경우 똑같이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
사용인감은 보유 가능 개수가 제한적이지 않아요. 분실했을 때 사용할 도장이 없는 것을 대비해 여분을 준비해도 괜찮고요.
등록 절차
✔️법인인감
법인 설립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때 법인인감신고서도 함께 제출하는데요. 서류 제출의 대면. 비대면 여부는 설립등기에 따라 함께 진행합니다. 만약 중간에 상호를 바꾸는 경우, 인감에 상호가 들어가는 특성상 법인인감도 함께 변경한 다음 재신고가 필요해요.
📌법인인감신고서 작성, 발급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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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법인인감에 비해 훨씬 간단하게 사용됩니다. 따로 등기소에 등록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 필요 시마다 사용하죠.
대신 법인인감을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할 때는 사용인감을 쓴다는 증명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서류와 함께 첨부합니다.
*법적인 양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명 △법인주소 △대표이사 이름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제출 대상 △사용인감 작성일자 △사용용도 등의 항목이 포함돼요.
⚠️법인 사용인감 주의사항
사용인감 계약 진행 시 '사용인감계'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는 사용인감은 사실상 마음먹고 가짜를 사용해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도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세세하게 확인하세요.
사용인감계가 부실하다면→거래 관계 지속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반대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입장에 놓일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상대가 신뢰할 수 있도록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랄게요.
상대적으로 사용인감이 평소 실무에서 더 자주 사용되고, 등기소 등록 절차도 없어 난이도가 쉬워 보여요. 그러나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이 필수이죠. 그 후에야 비로소 다른 등기 업무들도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법인을 위한 등기의 시작과도 같은 인감, 어떤 이유로 사용하며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특히 사용인감 필요 서류에 유의해 주세요.
개인은 삼쩜삼, 회사는 '자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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