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은 법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려운 분야라 전문 인력을 통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셀프로 해보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법인 정관 양식'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정관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별도로 있고, 중요도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항목을 작성할지는 아니란 이야기인데요. 정해진 카테고리에 맞춰 내용을 우리 법인에게 알맞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받은 정관 사용 가능?
정관을 만들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셀프로 법인 설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받은 정관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들은 어떤 법인에서 사용했는지 모를 정관들이 많습니다. 분명 제목은 '표준정관 양식'이라고 되었지만, 실제 우리 법인에 적용 가능한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정관 내용 중 법인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타와 같은 작은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인터넷에서 받은 정관은 기본적인 내용만 참고하되, 실제 사용 정관은 법인에 맞게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미리 참고하는 법인 표준정관
코스닥협회에서 작년 1월에 공개한 코스닥 상장법인 표준정관에 들어가는 내용을 안내해 드릴게요.
🔹제1장: 총칙(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제4장: 주주총회(소집시기, 소집권자, 소집통지 및 공고, 소집지,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의사록, 의결권의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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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준정관은 중소기업들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 없는 카테고리인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항목들을 정의하는 내용들이 곧 법인 운영의 규칙이 된답니다.
이어서 1인 법인사업자를 위해 공개된 정관 중 일부를 예로 들어 더 알아볼까요?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OOOO라고 한다. 영문 상호는 △△△△△라고 한다.
본 회사의 본점 주소지는 OOOOO로 정한다. 단,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외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 및 주주 외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본회사의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우선주식, 상환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본 회사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제3자에게 발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기타 직무 발병 보상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 후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따른다. |
법인마다 업종도, 영위할 사업 내용 또한 다르죠. 예를 들어 향후 투자 유치를 생각하지 않고 전환주나 상환주와 같은 종류주식 발행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이 등기를 끝내버린다면? 분명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이외에 특별히 관심을 두고 건드려야 할 정관 내용 3가지를 추려드릴게요.
1️⃣ 공고 방법을 현실성 있게 설정할 것
이전부터 공유된 표준정관에는 공고 방법으로 신문이 전부인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인터넷으로 공고를 올리는 경우가 훨씬 잦으니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좋겠죠.
2️⃣ 사업목적을 1~2개만 적지 말 것
시작은 단일한 사업목적으로 출발하더라도 점점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도 맡을 거예요. 사업목적을 추가하면서 정관을 수정하고 등기를 다시 하는 비용과 시간 소모보다는 처음부터 유연하게 정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3️⃣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도 꼼꼼하게!
법인 정관에는 이론적으로 세 가지 기재사항이 필요해요. 바로 절대적, 상대적, 임의적 기재사항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목적, 상호, 발행할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 소재지, 공고 방법, 발기인 성명과 주소 및 주민번호'입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중간배당, 현물배당, 발기인의 특별이익 및 보수,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양도제한' 등이 포함되는데요. 정관에 기재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끝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은 '주권의 종류, 자기주식 취득, 회사의 영업연도, 이사 및 감사의 수'가 대표적이에요.
특히 상대적 기재사항은 누락되어도 등기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때 기준이 없어 실행할 권리가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죠.
법인에도 중소기업, 1인 법인사업자, 스타트업 등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를 텐데요. 정관을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기본 틀을 가지고 가면서 운영 방향성에 맞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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