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 중 하나는 고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민이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는 고용률을 상시 체크해 고용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확인만 한다고 떨어지는 고용률이 늘어나지는 않는 법.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률 지표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6가지의 고용장려금이 준비되어 있으니, 혹시 고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 분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겠죠?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교대제 개편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을 확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 참여에 신청해야 할 수 있는 유형(공모형)과 사업 참여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요건 심사형)이 있어요.
공모형 |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
요건 심사형 | 국내 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
📌 일자리 함께하기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에게는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 80만 원을 지원하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월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고용한 경우로,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국내 복귀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 복귀기업 중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로, 증가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 프로그램 이수자, 중증 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여성 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에요.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개선했다면?
고용안정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을 개선하거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왔다고 볼 수 있죠. 이렇듯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개선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모형과 요건 심사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공모형 | 정규직 전환,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
요건 심사형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
📌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 형태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경우에요. 전환된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간접노무비로 월 30만을 추가로 지원해 준답니다.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기업은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15~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려는 사업주에게 인프라 구축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답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 중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의 단축을 허용해 줄 경우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간접노무비 3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거나 출산휴가를 간 인원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에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답니다.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고용 조정이 '해고'로 귀결되는 건 아니죠. 휴업이나 휴직의 방법도 있답니다. 이처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무급에 따라, 또 휴업/휴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을 지원해 주고, 무급 휴업/휴직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해서 지원해 주죠.
다만 요건을 갖추기가 좀 까다로운 지원금이긴 합니다. 유급 휴업/휴직 또는 무급 휴업/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해요.
또, 임금체불을 한 적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등은 아예 계획서 반려 대상에 해당하니, 지원 시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년이나 장년을 고용한다면?
청년·장년 고용장려금
청년 또는 장년을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장려금으로, 그 유명한 '내일채움공제'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과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만기 시 청년이 1,2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 원씩, 정부가 600만 원을 적립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 청년 채용특별 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청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 수도 증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장려금이에요. 채용한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한 기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장려금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의 은퇴 희망연령까지 고용할 경우 증가 고용자 수 1인당 분기에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해 줍니다.
고용환경을 개선했다면?
고용환경개선장려금
만약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등 고용환경을 개선했다면 고용환경개선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는 물론이고, 설치비도 지원해 주죠. 또, 고령자 친화적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 및 개선, 구입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 줍니다.
고용위기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했다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지를 이사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여 해당 지역의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의 1/2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주므로, 혹시 고용위기 지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해야겠죠?
2022년의 고용장려금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몇몇 고용장려금은 그 혜택을 누리기가 쉬운 반면, 어떤 장려금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하지요.
다만 까다로운 장려금일수록 혜택은 많다는 사실. 자신의 사업 환경에 맞춰 알맞은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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