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첫 법인세를 맞닥뜨리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아직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건 물론이거니와 사업 초반에는 돈을 거의 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 벌리더라도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함부로 돈을 쓸 수도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제도를 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으로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제도죠.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인지, 우리 회사의 중간예납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우선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만약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해요.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1.30. 내 납부할 세액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11.30. 내 납부할 세액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우리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얼마나 될까?
그럼,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이라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액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값에 '6/직전 사업연도월수'를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2억 인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감면세액이 7천만 원, 원천납부세액이 3천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을 뺀 값이 1억이 나오겠죠? 여기서 6/12를 곱한 값 5천만 원이 올해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돼요.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실적을 중간 결산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이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상반기 공제감면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빼면 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12/6 × 법인세율 × 6/12로 계산하면 돼요.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경우, 홈택스 혹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해 신고할 수 있어요.
또는 당해 법인이나 세무대리인의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변환전송방식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요.
중간결산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경우에는 변환전송방식만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법인 설립 후 첫 법인세 중간예납을 맞는 경영자분들을 위해 중간예납이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납부기한이니 잊지 마시고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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