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나만의 회사'를 만들 수 있어서 대부분의 창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편인데요. 사실, 규모가 큰 기업을 운영할 게 아니라면 개인사업자로도 충분하긴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규모를 키워 법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아예 법인을 설립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다만 법인 설립은 '나 홀로 창업'이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끝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설립에는 여러 조건이 있거든요.
🪧법인 설립의 조건, '감사'
법인 설립이 어려운 까닭 중 하나는 바로 '감사 선임' 의무 제도도 한몫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조사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조사보고서는 "해당 법인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투자하지 않음)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될 이사 또는 감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 법인에 대해 쓰는 조사 문서인 셈이죠.
따라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1명과,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 1명. 대신 주주가 아닌 임원(감사)은 누가 되든 상관 없어요. 주식만 갖고 있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가 되어도 무방하죠.
특히, 비상장 법인은 감사의 자격이나 실무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회계와 관련된 특정 자격증? 필요 없어요. 경영 관련 전공? 하지 않았어도 됩니다.
실제 해야 하는 일도 회사의 재산상태를 살피고 감사보고서만 제출하는 일뿐이에요. 혹시 나중에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채무를 대한 책임 역시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법인 설립은 필요하지만 굳이 감사가 필요하진 않은 경우라면? 또, 감사로 선임한 사람이 취업을 하거나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간혹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타사 이중계약 금지'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감사로 선임될 사람이 감사직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현행법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규모가 작다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법인을 설립한 뒤 곧바로 임원 사임에 관한 변경등기를 완료하면 돼요. 쉽게 말해, 임원(감사)를 사임시키는 거죠.
주주가 아닌 임원은 직책에 상관없이 즉시 사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사 또한 법인 설립 즉시 사임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립은 2명이 했더라도, 1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현재로서는 '나 홀로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간편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조항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만약 이미 법인을 설립했는데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변경등기를 진행하면서 정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감사를 사임시키면서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는 뜻이죠.
🤔임원 구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참고로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할게요. 바로 법인 설립 시 임원 구성입니다. 1인 법인의 구성 조합은 보통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요.
1. 사내이사 + 감사
앞서 설명한 가장 일반적인 법인 설립 구조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설립한 뒤 감사를 사임시키죠. 아 참, 대표이사가 없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로 구분할 뿐이거든요. 대신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라고 표현하겠죠.
2. 대표이사 + 사내이사(주식이 없는 임원)
사내이사가 2명인 경우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식이 없는 사내이사가 감사의 역할을 맡게 되겠죠?
3. 사내이사(주식이 없는 임원) + 주주
조금 독특한 형태로, 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내이사가 주식이 없어야 합니다(감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이 경우, 사내이사는 대표이사의 역할도 하지만 감사의 역할도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그 순간'에는 감사가 필요하지만, 법인 설립 후에는 감사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또, 법인을 설립할 때의 일반적인 임원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 드린 법인은 자본금 10억 미만의 1인 법인이라는 사실. 또,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아요.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이나 공익 법인의 경우 조건이 좀 더 까다롭거든요. 어디까지나 '나 홀로 법인 창업'에 관한 얘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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