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우리는 '회사'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죠. 어느 회사에 재직 중인지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회사의 종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의 종류가 무려 5가지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법에서는 회사를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이들 모두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지만, 조금씩 구별되는 지점이 있죠.
🤔회사 종류가 다양한 까닭은?
이처럼 회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나눈 까닭은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령 회사가 망했을 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누구한테까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의 대표? 회사의 근로자? 만약 근로자라면, 대리까지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과장까지 받아야 할까요?
특히 자영업과 달리 회사는 '법인'이에요. 따라서 채권자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재직 중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요구할 수 없어요.
즉, 채권자는 오직 회사(법인)에 대해서만 채무관계를 가지는데,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의사결정 방식 등을 기준으로 책임 소재를 나눈 게 앞서 말한 5가지 종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분류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기준 1: 책임 소재
먼저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회사를 분류할 수 있어요. 모든 구성원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가리켜 합명회사라 합니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회사죠. 반면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책임을 지는 사원(무한책임사원)과 책임지지 않는 사원(유한책임사원)이 섞여 있을 경우, 합자회사에 해당된답니다.
✅ 기준 2: 대표자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회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대표가 되어 업무를 집행할 경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로 분류됩니다.
반면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 않는다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로 분류되는데요.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나 사원이 아닌 제3자가 맡아도 됩니다.
✅ 기준 3: 의결 기관
대표자와 비슷하게 의결 기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어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회사에 자본금을 출자한) 사원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의사 결정 기관이 따로 존재해요.
🔹주식회사: 주주총회, 이사회
🔹유한회사: 사원총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 사원총회(임의기관)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의 결정에 이의가 발생할 경우 과반수 결의(사원총회)에 따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기준 4: 지분의 의미
'지분' 또한 회사의 종류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령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 말하는 지분은 “사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거나 회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해요. 자기가 낸 만큼 혹은 책임져야 하는 지분을 돌려받거나 주어야 하는 것이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말하는 지분은 “출자자가 보유한 주식 수 또는 좌수”를 의미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이 곧 지분이 되며, 보통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므로 지분이 많을수록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강해집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지분은 손익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 기준 5: 설립 조건
회사 종류별로 설립 조건도 조금씩 달라요. 일단 필수 구성원과 최소 자본금 조건이 다른데요. 먼저 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명회사: 대표사원, 사원 (2명)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2명)
🔹주식회사: 주주, 이사 (2명)
🔹유한회사: 사원, 이사 (1명 / 사원이 이사 겸임 가능)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사원 (1명)
각 회사별 최소 자본금의 명칭과 금액도 살펴볼까요?
🔸합명회사: 지분 / 100원 이상
🔸합자회사: 지분 / 100원 이상
🔸주식회사: 1주 / 100원 이상
🔸유한회사: 1좌 / 100원 이상
🔸유한책임회사: 명칭 없음 / 100원 이상
이외에도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설립 절차도 각 회사의 종류마다 달라요. 따라서 만약 회사를 세울 계획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회사를 선택할지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라도 다 '같은' 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책임 구조, 의사 결정 기관, 지분의 의미 등을 생각하며 적합한 회사를 설립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을 거예요. 회사 설립 목적을 생각하며 알맞은 회사 종류를 선택하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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