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추석 연휴는 9월 9일부터 대체공휴일인 9월 12일까지. 9월 달력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 예년보다 빠른 추석 연휴 때문인데요.
직장인들이라면 명절이 반가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긴 연휴 기간. 두 번째, 명절 상여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상여금 지급을 안 하는 회사도 많지만, 직장인 입장에서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만 그냥 넘기기도 조금 그렇고요.
사업자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부담감과 별개로 세금 역시 생각해야 하는데요. 상여금 역시 임금에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세금이 있습니다. '상여금과 세금'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이란?
상여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 외에 시기나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월급 이외에 지급하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직원이 특별한 성과를 올린 경우, 휴가나 명절 등에 일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여금 지급과 금액에 명시하고 정했다면 미지급 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여금과 세금
상여금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 중 하나로 과세 대상에 해당해 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됩니다.
급여는 과세 대상, 비과세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 대상에는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추가 근로 수당, 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는 식비, 차량 유지 보조금,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에는 금액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상여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세금 제외하고 받지 않죠. 그렇다면 현금으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할까요?
보통 이런 경우 상여금을 지급한 후 다음 급여가 지급될 때 그에 대한 세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세액을 산출해서 원천징수하죠. 물론 상여금이 소액일 경우, 따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을 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부과 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여금은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여금의 원천징수 세액계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여금은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상여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상여금은 지급 기간이 정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1) 지급 대상 기간이 정해진 경우
지급 기간이 정해진 경우, 상여금 원천징수 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세액 = (① x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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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여금
상여금을 지급받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상여 지급일이 속한 달까지 대상 기간으로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2년 1월부터 지급일이 있는 9월까지 해당됩니다.
👨🏻💻상여금 계산 사례
상여금을 받을 때 연봉에 포함한 경우 미포함한 경우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 더 많은 급여가 지급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똑같은 연봉 3,600만 원과 상여금 200%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고, B 씨는 상여금이 연봉에 미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제 두 사람이 받는 금액 차이는 얼마 될까요?
먼저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된 A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연봉 : 3,600만 원
2️⃣상여금 지급 월 : 1월, 7월
3️⃣월 급여액 : 3,600/14 = 약 257만 원
(월 급여액을 14로 나눈 이유는 상여금이 200%이므로 2개월 치를 더 받기 때문에 12개월 + 2개월을 하여 14개월로 계산)
4️⃣상여금 지급 달의 급여액 : 257 X 2 = 약 514만 원 (기본급 257만 원 + 상여금 257만 원)
5️⃣총 수령액 : (257 X 10) + (514 X 2) = 약 3,598만 원, (월 급여액 X 1월, 7월 제외 나머지 10개월) + (상여금 지급 달 급여액 X 1월, 7월 2개월)
이번엔 연봉에 미포함한 B 씨가 받을 수 있는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연봉 : 3,600만 원
2️⃣상여금 지급 월 : 1월, 7월
3️⃣월 급여액 : 3,600/12 = 300만 원
4️⃣상여금 지급 달의 급여액 : 300 X 2 = 600만 원
5️⃣총 수령액 : (300 X 10) + (600 X 2) = 약 4,200만 원
A 씨와 B 씨는 연봉은 동일하지만 실수령액에 있어 약 600만 원의 차이를 보입니다.
상여금과 상여금의 세금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도 있고, 성과나 명절 등 특수한 상황에 지급되는 상여금도 있습니다. 각각의 상여금은 지급 시 세금 신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지급하면 된다고 쉽게 넘긴다면 나도 모르게 탈세를 하는 셈입니다. 아주 작은 상여금이라도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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