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4년 차인 A씨는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자 올해 초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했어요. 들리는 말론 8월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법인으로 전환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경우에도 꼭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해야 할까요?
위 A씨처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거나 올해 법인사업자로 등기를 마친 분들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란 기본적으로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한 번에 법인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 제도.
중간예납, 꼭 해야 하나요?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인데요. 다만,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도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신설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직접 사업연도 법인 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이 포함돼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 중간예납')
⚠️저희는 애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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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주목
셀프 계산 방법부터 납부 방법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기업이에요.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해 보고,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가산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을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어요. 관심 있다면 아래를 눌러주세요.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 법인이라면,
만약 위 기준에 포함된다면, 올해 중간예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연 1회 법인세를 비롯해 내년 중간예납 신고, 연 4회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월 원천세 신고/납부까지. 정기적으로 해야 할 세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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