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
참고)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클릭)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의 간단한 설명과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 보험요율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월 소득32만원 이하일 경우 14,400원(32만원X4.5%)을
503만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503만원X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0.7.1 기준)
즉,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작을 수 없으며
503만원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26,35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 건강보험 :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 보험요율 11.52%, 근로자부담 50%/회사부담 5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보험요율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료 모의 계산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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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 1개
2021년도 건강보험 요율이 변경되지 않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