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회사가 그 대가로 근로자가 얻게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 비과세 항목들은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에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장에게 모두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B. 차량유지보조금
차량유지보조금직원 명의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C. 출산/보육수당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 일반근로자일 경우, 출산/보육수당은 두 분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D. 연구활동비
해당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일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 대표자는 연구에만 전담하는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연구활동비(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창업3년 이내 소기업(매출 30억이하 IT기업, 제조기업 120억 이하, 업종별 10~120)에 한해서는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Q. 통신비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용으로 사용하고 핸드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사용료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비용을 청구하여 법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실제 증빙없이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Q. 직원 명의의 보험료 지원 금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가능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명의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Q. 대표도 동일하게 식대, 차량유지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이 적용되나요?
A. 네, 대표도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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