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란?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등의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의 등록여부와 상관이 없으므로,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소득세의 부양가족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 경우의 안내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A. 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참고 : 도표로 확인하는 피부양자 등록조건
a.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
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
b.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B. 신고기한
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C. 신청방법
직원이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면, 회사는 그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어 진행 부탁드립니다.
참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요청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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