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원)는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 모두 포함되며 수습, 시용 근로자도 일반근로자 입니다.
인턴은 순수 '교육' 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근무' 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개월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하는 근로자입니다.
ex) 전문강사가 특강 진행시, 컨설턴트가 정기 자문시
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ex) 건설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
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소득이 그 대상입니다.
ex) 디자이너가 특강 진행시
연 300만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 중 몇가지 항목에 한해 기본 6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여부와 원천세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유형별 4대보험 가입(클릭)
2) 소득유형별 원천세율(클릭)
소득유형별 근로자 분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남겨주세요.
참고 :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전화 상담은 어려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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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개
안녕하세요
3개월간의 아르바이트도 일반근로자로 등록하면 되나요?
정규직과 계약직의 차이는 따로 표시하지는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