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보험료
매년 3월 초,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근로소득에 따라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란?
1년에 한 번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직전연도 총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변경, 입/퇴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산정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고 그 차액 만큼을 추가 고지하거나 환급하기 위한 의무 신고입니다.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산보험료를 통해 추가 고지 또는 환급을 진행하고, 근로자별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산정하여 4월부터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 개인별 내역 조회방법
건강보험 개인별 고지내역은 매월 20일경 이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를 통한 발급
a. 사이트 가입 및 사업장인증서 로그인
b. 인증서 등록
사업장 로그인 > [인증서] > 사업장 회원 인증서 등록
c. 산출내역조회
① 사업장 인증서 로그인 > 산출내역조회
② [산출내역조회] > 건강보험 선택 > 고지년월 선택 > [산출내역서(개인별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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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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