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고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1)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른의미이며, 기본급외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
고정적으로 지급하신 금액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예외
1.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2. 천재, 사변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을 중지할 경우
3.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업무처리
근로자에게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해야 합니다.
이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구두, 문자, 이메일 등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해고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Q1. 부도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야 하나요?
A. 부도사업장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 해고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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