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 재직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일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과되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503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됩니다. 단, 각 사업장의 월 소득금액의 합계가 503만원 이상이면,
503만원 기준의 보험료를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2020년 기준)
2) 고용보험 : 이중 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서만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급여가 높은 사업장 >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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