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업종과 달리 병의원에서 일반 근로자 고용 시 관행처럼
Net 금액 혹은 Gross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Net 금액과 Gross 금액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살펴볼까요?
:: Net 금액 vs Gross 금액, 차이는? ::
Net 금액과 Gross 금액은 회계 및 세무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관행처럼 쓰다 굳어진 용어입니다.
■ Net 금액 : 세후 금액
사회보험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실수령액)을 근로자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 Gross 금액 : 세전 금액
근로자에게 기본급 빛 기타과세, 비과세 수당을 약정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회보험(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병의원을 제외한 일반 회사에서는 연봉 계약을 Gross 금액으로 상정합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면,
고용주 입장에서 세무, 노무 관련 분쟁을 줄여주는 Gross 금액 지급이 더욱 유리합니다.
:: Net 금액 근로계약 발생하는 문제는? ::
■ 1.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소득세 예측 불가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역산하여 세전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전 금액(Gross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혹은 반기) 급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 시 Net 금액을 근로자에게 약정하였기 때문에
사회보험과 소득세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연말정산 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실제 근로자의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확정됩니다.
매월 발생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성격 등을 차감한)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부양가족이 많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지출이 많은 일반 근로자는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실질 소득이 더 적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의 급여에서 필요경비적 성격의 비용들을
소득 세액 공제라는 이름으로 차감한 실질소득으로 다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매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고용주가 급여에 일정 비율로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대신 납부해주고,
근로자는 다음 해 2월에 정산합니다.
△ 동일한 연봉이지만, 다르게 부과된 소득세 내역
예를 들어볼까요? Net 금액으로 월 1000만 원으로 근로계약한 근로자 A와 B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월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명목으로 월 급여의 10%인 100만 원씩 1년간 12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1년간 소득은 A와 B 모두 1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A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많아 실질 소득이 낮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결정세액은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납부한 1200만원에서 실제 부담할 500만 원을 차감한 700만 원을 고용주가 환급받습니다. B의 경우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어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은 1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납부한 1200만원에서 실제 부담할 1600만 원의 차액인 400만 원을 고용주가 추가로 납부합니다. 동일한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지만, A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1년간 500만원만 소득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B의 경우에는 1년간 1600만 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 부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Net 금액 지급 방식은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세금 예측이 어렵습니다.
■ 2. 근로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음
근로자는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연말정산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을 본인으로 공제받지 않고,
다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고용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3. 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한 중간 정산
연말정산은 매년 말 근로자를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정산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한다면 중간 퇴사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중간 퇴사자 정산은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정세액과
매월 미리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의 차이만큼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1년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실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달리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Net 금액으로 근로계약 시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를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퇴사 시 발생한 환급, 납부세액도 고용주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중도 퇴사로 발생한 일시적인 세액 정산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후 중도 퇴사자가 다른 사업장에 일반 근로자로 입사를 하게 된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1년간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1년간 소득, 소득 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이전 사업장의 결정세액(중도 퇴사자 정산)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는 연말정산으로 최종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근무지의 고용주와 현 근무지의 고용주, 퇴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시간외수당 미지급
시간외수당은 (회사 내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근무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고용주가 통상임금의 50% 할증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간외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Net 금액은 실수령액을 약정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비롯한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합당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미지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Net 금액 지급은 시간 외 수당 미지급으로 근로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5. 퇴직소득 포함한 근로계약
Net 금액과 Gross 금액은 근로자에게 약정한 금액이 세후 금액이냐 세전 금액이냐에 따라
사회보험 및 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Net 금액과 Gross 금액 개념과는 별도로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 계산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남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했을 때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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