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비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A.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요건
1)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비 자발적인 이직사유.
2) 현 직장에서의 가입 외에도 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만 되면 가능합니다.
B. 신청 방법
1) 근로자 :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2) 회사 : 근로자 4대보험 상실신고 접수시 이직신고서 함께 제출
※ 이직신고서 제출기한
- 근로자의 이직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혹은 근로자가 신고 또는 제출 요청 시
C.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와 상한액/하한액은 고용보험 사이트(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Q.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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