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1. 대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2. 작성 및 신고 방법
사업장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고(클릭)하거나 관할 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실 수 있으나 (참고: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노동관계법령의 제ㆍ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불이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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