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A. 지급대상
1)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무년수 1년이상 근로자.
2) 계약직 /정규직 여부에 관계 없음
* 퇴직금(퇴직소득)은 근로자 급여(근로소득)와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계약서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면 안됩니다.
* 퇴직금 산정기간은 4대보험 입사일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B.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C. 퇴직금 계산 기준
1)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참고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자비스에서는 세무대행 고객사를 대상으로 일반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를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 퇴직월 급여계산 등을 대행해드리고 있사오니
4대보험 상실신고 절차 및 완료 여부 확인 도움말을 참고하시어 담당 세무대리인께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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