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 취업연령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취업연령은 만15세입니다.
만 15세 미만은 채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만18세 미만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서 사업장에 갖추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 유의사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른 일반 프리랜서와 동일하게 업무처리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