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법으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고용자)는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 2021년 월 최저임금 : 1,822,48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 최저임금 대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직 등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 FAQ
Q1.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금 차액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Q2. 5인미만 사업장인데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나요?
A.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3.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에서 10만 원을 빼서 식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A.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맞춰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회사는 식대 10만 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식대 이외에도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이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Q4.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월~금 5시간씩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 최저임금 ( 1,822,48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하루에 8시간이 아닌 5시간만 근무한다면 1,133,600원(130시간 X 8,720원)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Q5.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A. 순수한 교육목적의 인턴(교육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최저임금의 -10%(최대 3개월)을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 또는 1년 이상 계약직 채용시에 한함)
Q6. 최저시급에 근로한 시간만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요?
A.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1주 동안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단,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한함)에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내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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