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건강검진
1. 대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사업장이 대상이며,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해야 합니다.
2. 검진방법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해당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셔서
'공단 일반' 검진 항목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을 원하시거나, 해당 검진기관이 궁금하신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클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검진대상자 조회
② 병원 및 검진기관
3. 불이익
법적인 사업자 의무에 따라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검진 받지 않은 근로자 1인당 받지 않은 첫해 1회 10만원, 두번째 해 20만원,
세번째 해는 3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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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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