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따른 일할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할계산식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수
1) 기본급은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세전급여 입니다.
2) 209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3) 근무일수
월 중도입사자 : 입사일부터 중도입사월의 말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월 중도퇴사자 : 중도퇴사월의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주휴일 포함
※ 비과세 수당도 기본급 계산과 동일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 각 계산식의 과정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는 모두 반올림 처리해야합니다.
■ 주휴일 산정기준
자비스 주휴일 산정은 한주를 만근했을 시에 해당주의 일요일에 유급휴일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자비스 기준과 우리회사의 주휴일 산정일 기준이 상이 할 시에는
[급여대장]에서 신규입사자 추가시에 자비스 시스템상 자동으로 일할된 급여를 수정하여
우리회사의 기준에 맞게 재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사의 경우 우리회사에서 급여대장을 '세전급여 확정' 해주시면
이후 담당 세무대리인께서 검토하여 '세후급여 확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도입사/중도퇴사자의 월급여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자비스 [업무현황] 메뉴를 통해 우리회사의 담당 세무대리인께 요청주시길 바랍니다.
자비스 이용중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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