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자 급여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월급여와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 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00%로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조정은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조정하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연말정산 때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국 납부하시는 세액은 동일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단, 변경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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