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로수당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해 발생하는 수당을 말하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산 전 확인해야할 용어
a. 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1일 근로시간
b. 통상시급 : 기본급(총 월급여에서 비과세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
1. 연장근무수당
: 일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연장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연장근로한 시간
2. 휴일근무수당
: 근로제공 의무가 아닌 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휴일근로한 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시급 x 1 x 휴일근로한 시간
3. 야간근무수당
: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에 대한 지급합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
*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 값을 지급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글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자비스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혹은 노무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2개
세금은 얼마를 떼고 주나요?
수당의 공제액은 월급여의 기본금이 정해지면 그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자비스입니다.
'업무현황'으로도 남겨주신 내용 확인하여 답변 드렸으며, 동일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은 과세소득 입니다.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을 다른 수당 및 과세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과세급여 구간에 맞는 원천세가 예수됩니다.
그리하여 휴일 수당 및 연장근로 수당만으로 해당 수당에 대한 세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일반근로자 원천세 관련 간이세액표를 아래 링크로 전달해드립니다.
[ 간이세액표 ]
덧붙여, 이러한 원천세는 예납적 성격으로 1년간 소득에 대하여 원천세를 예납한 후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예납한 원천세와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한 산출세액과 비교 하여 정산(환급, 추가납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