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이후 계속 대표님의 급여가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면,
입사일은 4월 1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하여 어려운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대표자의 입사일은 사업자등록일과 관계없이
급여가 최초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급여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설립 이후 계속 대표님의 급여가 무보수였다가 4월 1일부터 급여가 발생한다면,
입사일은 4월 1일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 이전으로 입사일을 설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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