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등기임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가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등기임원 또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본연의 업무(근로계약에 따른)를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으신다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재신고 하라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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