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교육비
대표 및 직원의 자녀교육비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해야 합니다.
■ 직원교육비
직원교육비는 회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 능력향상을 위한 영어학원비나 체력단련비 등의 보조액은
해당 직원의 급여로 파악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1) 교육훈련비나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용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신 후에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계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달의 급여대장 작성 시
그 금액만큼 과세수당을 추가하여 과세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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