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가 없을 경우 무보수확인서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등기이사는 실질적으로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 참고 : 법인 대표자와 등기임원의 무보수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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