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별납부(반기납부)란?
원칙적으로는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 원천세와 원천징수란?
■ 반기납부 대상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대상입니다.)
■ 반기납부 신청기간
1. 신청기간
6월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2. 반기납부 후 원천세 납부일
- 1월~6월 해당분 : 당해 7월10일까지
- 7월~12월 해당분 : 다음해 1월 10일까지
ex) 반기별납부를 신청하시면 상반기/하반기에 걸쳐 한 번씩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 2022년 12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23.01.10까지 신고/납부 (마지막 월별납부)
- 2023년 1월~6월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23.07.10에 한 번에 신고/납부
- 2023년 7월~12월 하반기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2024.01.10에 한 번에 신고/납부
■ 참고사항
반기납부 신청 후 원천세 관련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는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급여대장
2. 근로자별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반기납부는 원천세를 연 2회 납부하시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기납부 신청시 인건비 등의 소득세의 이체 내역이 매월 발생하지 않고
실제 원천세 납부가 6개월에 한번 씩 이루어지므로 입금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우며
관련 증빙 필요시 반기납부 진행 중 취소하고 다음 원천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된 후
월납으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사 제출, 지원금 수령 등으로 원천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반기납부 기간에 증빙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기납부 취소신청
반기납부에서 월납부로 변경 희망하시는 경우 반기납부 취소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진행 중에 취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월별 납부로 변경 한 후에도 실제 증빙자료 발급은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ex) 2023년 하반기 반기납부를 진행하시다가 2023.09.20에 월납으로 변경을 요청하시는 경우
7~9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2023.10.10까지 납부합니다.
원천세 납부 관련 증빙자료(납부내역증명원 등)는 납부완료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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