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올 한 해가 참 힘들게 느껴지실 듯합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세금 신고 기간은 꼬박꼬박 찾아오네요.
오늘은 10월에 찾아오는 사업자의 의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부터 환급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부가가치세 세금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소개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하나의 원단으로 시작해 옷이 제작되기까지, 즉 원재료가 아닌 실제 판매 가능한 재화가 되기까지는 재화에는 ‘부가가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이 금액은 최종소비자로부터 징수해서 잠시 보관하고 있는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거래처에게 대신 납부하라고 주는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사업자 B의 매출세액이 15만원이고, 사업자 A와 매입거래를 진행할 때 이미 지급한 매입세액이 10만원이라면 사업자 B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은 매출세액 15만원에서 매입세액 10만원을 차감한 5원이 되는 것이지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초과되는 금액만큼은 환급 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매출이 없다거나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셔야 합니다.
1)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 당연히 환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우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경우, 공급가액의 0.5%입니다.
더불어 다음의 금액도 무신고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이라 함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 증빙 또는 허위 문서의 작성 등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은 무신고 납부세액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
부가가치세는 아래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 업 자 | 과세 기간 | 확정신고 대상 | 확정신고·납부기한 |
일반과세자 | 제1기 1. 1. ∼ 6. 30. | 1. 1. ∼ 6. 30.까지 사업 실적 | 7. 1. ∼ 7. 25. |
제2기 7. 1. ∼ 12. 31. | 7. 1. ∼ 12. 31.까지 사업 실적 | 다음 해 1. 1. ∼ 1. 25. | |
간이과세자 | 1. 1. ∼ 12. 31. | 1. 1. ∼ 12. 31.까지 사업 실적 | 다음 해 1. 1. ∼ 1. 25. |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하고,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부과합니다. 당해 예정 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2022.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부가가치세,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세액공제대상 및 공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제대상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공제금액 :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원
3) 적용기한 : 22.07.01 ~ 27.12.31
4) 신청방법 : 부가가치세 예정, 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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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세금 공제 혜택과 관련된 정보는 누가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공제 혜택과 관련된 정보를 발품 해 가면서 찾아봐야 하죠. 본인이 세금 감면 대상에도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요.
이런 정보를 일일이 찾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비스’를 쓰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비스의 파트너 세무사가 직접 세액 공제 제도를 비롯해 절세 노하우를 챙겨드리며, 까다로운 세금 신고도 도와드립니다. 지금 자비스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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