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한
근무 다음 달 15일
■ 신고방법
A. 고용/산태 토탈서비스 로그인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회원가입 후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빠른 서비스 > [근로내용 확인신고] 클릭
3) [고용관리/비밀번호 확인]
해당업무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4) 확인신고서 작성하기 - 사업장 정보 입력
a. 보험구분 : 사업장의 보험구분을 체크합니다.
b. 사업장 관리번호 :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정보를 검색합니다.
c. 고용관리 책임자 : 고용관리 책임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확인신고서 작성하기 - 근로자 정보 입력
a.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합니다.
b. 일평균 근로시간 :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하루만 일한 경우 하루에 일한 근로시간)
c. 보수지급기초일수
: 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 주휴수당 포함된 경우)
d. 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e. 임금총액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과세+비과세)
f. 보험료부과구분(부호), 보험료부과구분(사유) : 해당자만 입력합니다.
■ 신고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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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고객센터로 1:1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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